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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4. 14. 선고 2010구합4289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413 (2010.06.29)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2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소장에 기재된 2010. 1. 12.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3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10-5에서 '〇〇주유소'라는 상호 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션(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코리아였다. 이하 '◇◇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5,036,36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35,33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2.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같은 해 6.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션에 유류를 주문하여 지엔지가 지정한 저장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션과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를 한 것이고, 설령 위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션 대표인 AA헌을 만나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지정한 운반자를 통하여 ◇◇션이 지정한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등 ◇◇션이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션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션은 2007. 7. 25.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3. 13. 폐업하였는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유류 저장시설과 운송 차량을 신고하였으나 주식회사 ▽▽텍, □□물류 주식회사와 유류 저장시설, 운송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인 △△ △△구 △△동 111-2는 폐문상태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션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로부터 309,181,819원(전체 매입금액의 100%)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매입처는 매입・매출거래 전액이 가공 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다) ◇◇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션의 실운영자인 AA헌은 유류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없이유류 주문을 받으면 무자료 유류 업체에 연락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거래일 이후에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교부하여 주었으며, 유류 대금을 송금 받으면 무자료 유류 업체를 추적할 수 없도록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은행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09. 6.경 ◇◇션을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원고와 ◇◇션의 거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3. △△석유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07. 12. 1.부터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〇〇주유소'를 임차하면서 판매 물량의 전부를 위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매달 최소 물량을 1,300드럼(260,000리터) 이상으로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위 회사와 체결하고 '〇〇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로 매출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션의 운영자인 AA헌으로부터 리터당 40-50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지정한 김해동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션으로부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받고 ◇◇션의 은행 계좌에 유류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인 ◇◇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션이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가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션이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션이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 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션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이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 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처음으로 ◇◇션과 거래를 시작하여 다른 거래처보다 리터당 40-5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션의 영업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며, ◇◇션은 유류 저장 시설과 운반차량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 유류업체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출하전표상 출하처가 ◇◇션으로 되어있는데 원고 측 차량 기사를 통해 유류가 실제 출하된 곳이 ◇◇션이 맞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션과 거래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션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