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예외기준 적용안됨[국승]
조심2011중3109 (2012.02.28)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예외기준 적용안됨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한계를 넘어 조세 감면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임
2012구합18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배AA
남양주세무서장
2012. 11. 13.
2013.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15. 내지 1978. 8. 4. 남양주시 수동면 OO리 산000 외 4필 지 임야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3. 26.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10. 5. 31. 원고 스스로 위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위 임야 중 4,464.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15,512,0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② 그렇지 않더라도 취득 후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보존산지로 지정 되었는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기간 동안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 2호 가목에 의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거나,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간 중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산림경영계획 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 지시키는 등 엄격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 항 제2호 가목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한계를 넘어 조세 감면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은 1989. 1. 1.부터 1998. 12. 31.까 지의 10년 기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보유기간인 1971. 3. 15. 내지 1978. 8. 4.부터 2010. 3. 26.까지 기간 중 위 1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산림 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앞서 본 비사업용 토지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의 본래 사용 목적은 산림의 보호 ・ 육성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야에 다른 법률상 제한(예컨대, 임야를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로 전용할 수 없게 하는 법률상 제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l호 소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이 사건 임야가 1991. 11. 24.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2. 12. 30. 보존산지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야의 본래 사용 목적인 산림의 보호 ・ 육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