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집19(3)민,127]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지대를 이유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이후이어야 한다.
우봉상사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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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6. 18. 선고 70나339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본건 건물의 건축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준공기일을 1970.4.30로 정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 준공기일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여 1970.7.15까지로 그 준공기일의 연기를 신청인으로부터 허락받았으나 그 기일까지도 동 건물을 완성시키지 못하여 이로 말미암아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1970.8.7에 1970.8.15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최고를 피신청인에게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기일까지도 위 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부득이 신청인은 1970.8.15경 위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통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위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또 피신청인의 항변인 위 계약해제시까지의 위 건물의 기성고가액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부 변제받을때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감정인 소외인의 작성한 감정서와 감정결과 및 감정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위 계약해제 당시의 기성고가격이 금 11,799,813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공사대금조로 합계금 11,365,11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기성고가액 금 11,799,813원에서 피신청인이 이 공사대금조로 지급받은 위금 11,365,115원의 차액금 434,693원 보다 많은 금 500,000원을 위 공사비잔액 변제조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하여 본건 건물명도의 가처분신청은 이유있다 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현출된 각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보아도 위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가옥명도 가제분의 한계를 넘은 위법등이 있었다고 의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