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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2014구합20217 판결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국패]

제목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요지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4구합202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중 '부과액'란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과일자인 2012. 12. 6.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지방검찰청은 유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B와 주식회사 CCCCC(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BB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DD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2012. 9. 4. OO지방국세청에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BB 등에게 총 532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OO,OOO,OOO원 상당의 불법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은 위 수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 기간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BB 등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불법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12. 3. 원고에게 별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O,O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13. 6. 27. 별지 경정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합계 O,OOO,OOO,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2013. 6. 27. 경정으로 감액된 2012. 12. 3.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3. 2. 2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2. 11. 16.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해상유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를 포탈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OO지방법원 2012고합1086호로 기소되었으나,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마. 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OO고등법원 2013노18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12. 주위적 공소사실인 '원고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BB 등에게 해상유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유지하고, '원고가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와 BB 등 사이의 불법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3. 12. 9. 피고에게 '원고와 BB 등과의 거래가 유류판매인지 알선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OO지방국세청은 원고와 BB 등과의 거래에 대한 재조사 후 2014. 1. 10. 피고에 대하여 '당초 결정・경정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므로 재조사 후 경정할 사항 없음'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는 BB 등 유류판매회사에 해상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해상유의 공급자들과 수요자를 연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유도한 중개자(딜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해상유를 '판매'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BB 등에게 해상유를 '판매'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원고와 BB 등의 해상유 거래에 관하여 밝혀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상유 대금에 관한 가격결정 당시 DDD는 원고와 협의하였던 점, ②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부담 주체가 원고일 수밖에 없는 점, ③ DDD가 해상유를 주문한 대상도 원고이고, 이를 BB 등에 공급하기 전에 검수할 의무가 있는 자도 원고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하는 거래에서는 공급자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BB 등 사이의 거래에서 원고를 단순한 중개인이 아닌 무자료 해상유의 판매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소송 등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BB 등에 공급한 무자료 해상유가 원고가 판매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21.

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DDD에게 해상유를 공급한 점, DDD가 직원인

EEE를 통하여 작성하여 둔 일일 자금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DD에게 해상

유를 공급하면서 'FF호'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점,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자신이 FF호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BB 등에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원고가 BB 등에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았다는 DDD는 원고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관하여 원고가 해상유 거래를 중개하는 딜러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진술하였고, 원고가 BB 등으로부터 해상유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DDD는 수사기관에서는 원고에게 직접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직원들을 시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원고가 직접 해상유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DD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무자료 해상유류거래의 특성상 공급자가 밝혀지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공급한 해상유에 대한 위험부담을 원고가 부담한다거나 해상유에 대한 검수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등 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해상유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DDD 사이의 해상유 거래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였거나 책임을 지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일일 자금일보에 원고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해상유 중 일부가 FF호를 통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해상유 판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FF호를 사용하여 운반에 관여한 점이 인정될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DDD에게 해상유를 공급하였거나 해상유를 판매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FF호를 통하여 공급한 부분에

관하여도 무죄로 확정되었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2013. 6. 26.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따라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그 중 일부 내역에 관하여 ㉠ 일일자금일보에 '선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유류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 일일자금일보에 거래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원고가 관련된 거래라고 특정할 만한 기재가 없는 경우, ㉢ 일일자금일보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지급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DDD에게 해상유를 공급한 거래가 전부 판매에 해당하고, 해상유의 공급으로 인한 대금이 전부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취소가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