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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매각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7 | 특소 | 2007-08-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7 (2007. 08. 17)

세목

특소

요 지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물품(렌터카)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보험회사에서 도난차량(렌터카)에 대하여 차량소유권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도난차량(자동차등록말소 상태)을 회수하여 보험회사가 차량을 매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별소비세 제18조 【조건부면세】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재소비46016-36(2000.01.19)

【질의】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이 건 질의와 같이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 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