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7 | 특소 | 2007-08-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7 (2007. 08. 17)
특소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물품(렌터카)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보험회사에서 도난차량(렌터카)에 대하여 차량소유권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도난차량(자동차등록말소 상태)을 회수하여 보험회사가 차량을 매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별소비세 제18조 【조건부면세】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재소비46016-36(2000.01.19)
【질의】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이 건 질의와 같이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 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