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96.8.1.(15),2268]
[1]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및 요건
[2]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액 전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사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 제32조 제1항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 제32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명령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이정범과 박성철을 판시한 바와 같이 속여서 판시 각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배상명령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 당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참조), 같은 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배상명령 신청인 이정범을 속여 공소외 주식회사 미래환경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금 98,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그 편취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이정범에 대한 이 사건 편취 금액에 대하여 1994. 6. 30. 위 이정범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건설하고 있던 19평형 콘도미니엄 회원권 22구좌로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위 19평형 콘도미니엄 회원권 22구좌를 이정범에게 주기로 하고, 1994. 4. 3.과 같은 달 하순, 같은 해 5. 초순에 할인하였던 액면금 2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마가00965399), 액면금 2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자가01277211), 액면금 1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아가01095329)를 위 이정범으로부터 각 되돌려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이정범도 위 콘도미니엄 회원권 22구좌의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분양신청서만으로는 콘도미니엄을 분양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이정범 사이의 1994. 6. 30. 합의의 내용과 효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명령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합의의 내용과 효력이 무엇인가는 기록상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한편 기록에 편철된 소장 사본(공판기록 99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정범은 1994. 7. 28. 피고인이 위 이정범에게 교부한 액면금 56,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자가01277654)에 기한 소구권을 공소외 김형섭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위 김형섭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5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위 이정범이 위 소구권을 타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이정범에 대하여 여전히 같은 금액의 배상책임을 지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위 이정범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편취금액 전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은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명령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