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4.1.1.(959),94]
영문자로 된 출원상표 "ASSURE"의 등록 가부
출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특허청장
특허청 1993. 3. 30. 자 91항원1548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 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