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조심2011전3283 (2012.04.27)
분양권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됨
매도인과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공정증서는 당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도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스스로 분양권 전매를 인정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2012구단1223 과세처분취소
박AA
논산세무서장
2013. 5. 3.
2013.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 9.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2003. 7. 9.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대전 유성구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원에 분양받아 2006. 6. 15. 조CC에게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3. 7. 11.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BB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000원(분양계약금 000원 + 프리미엄 000원)에 취득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000원을 납부한 후, 2006. 6. 9. 조CC에게 000원에 양도하여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고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원을 직권취소하고, 2013. 1. 9.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 하, 위 2011. 7.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 및 2003. 1. 9.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30. 강DD에게 000원을 대여하였고,강DD로부터 소개받은 김BB에게 2003. 7. 9.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 000원 및 2003. 7. 11. 000원을 대여한 후, 강DD 및 김B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BB을 채무자로 하는 8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김BB이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양권이라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김BB 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7, 9호증, 을 4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DD, 조OO, 김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조CC에게 다시 매도하여 미등기 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김BB은 2003. 7. 11.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원고가 2003. 7. 11. 김BB에게 000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04. 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위 분양권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는 '2003. 7. 11. 발행한 공정증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단서조항 및 원고가 강DD에게 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김BB이 강DD의 차용금채무까지 변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정증서는 당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위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 김BB의 의무 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지, 원고 주장처럼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와 김BB은 위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위 계약서와 별도로,김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시세 등락에 관계없이 별도의 금전 청구를 일절 하지 않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여하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양도각서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 및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서류들은 모두 원고와 김BB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김BB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김BB은 이 사건 분양권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조CC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후 중도대출금, 잔금,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2006. 7. 3.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이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추정될 것은 원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매대금 000원보다 000원 적은 000원으로 속 칭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해 추후 차액 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김BB에게 부과될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수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긴 원고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작성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는 2009년경 '강DD의 소개로 김BB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강DD와 김BB이 조C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부당하게 각 000원씩을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하고, 원고가 김B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후 그 중 1,579,000원이 김BB 앞으로 환급되었으므로 위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DD 및 김B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바(대전지방법원 2009가소 56741호 및 같은 법원 2009가소15337호), 원고 스스로도 분양권 전매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소송에서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강DD와 김BB에게 지급한 각 5,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전매차익에서 지급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김BB이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