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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2016누51858 판결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385(2016.06.08)

제목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

요지

1. 원고의 명의를 도용여부 : 명의도용이 아님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감면대상아님 3.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라 할 수 있는지 : 가산세는 필요경비대상아님

사건

2016누51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쟁점주택을 배정받았고, 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졌으며,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조합과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2007다70520(본소), 2007다20537(반소) z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

권을 취득하게 됨을 전제로 심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그 소유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고, 법

원이 매각대금을 배당한 결과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더라도 양도소

득은 이미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의 채무가 배당액수만큼 변

제되어 소멸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

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 기본

공제 2,500,000원 부분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지출액" 다음에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50385 판결

변론종결

2016. 9. 13.

판결선고

2016. 11.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163,360,5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전제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것이다"부터 제10행 "위법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은 조합 등에 모두 배당되고,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없어 원고는 양도소득을 얻은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쟁점주택의 경매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한자를 가리키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볼 수 없으며, 다만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조합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239 판결 참조),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조합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