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385(2016.06.08)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
1. 원고의 명의를 도용여부 : 명의도용이 아님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감면대상아님 3.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라 할 수 있는지 : 가산세는 필요경비대상아님
2016누51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쟁점주택을 배정받았고, 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졌으며,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조합과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2007다70520(본소), 2007다20537(반소) z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
권을 취득하게 됨을 전제로 심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그 소유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고, 법
원이 매각대금을 배당한 결과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더라도 양도소
득은 이미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의 채무가 배당액수만큼 변
제되어 소멸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
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 기본
공제 2,500,000원 부분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지출액" 다음에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김○○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50385 판결
2016. 9. 13.
2016. 11.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163,360,5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전제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것이다"부터 제10행 "위법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은 조합 등에 모두 배당되고,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없어 원고는 양도소득을 얻은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쟁점주택의 경매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한자를 가리키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볼 수 없으며, 다만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조합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239 판결 참조),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조합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