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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3. 선고 2010구단2010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차현환)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소외인의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07. 1.경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에 따른 보상금 등 수혜를 받고 있었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1. 2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 의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을 최종발표(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망인도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2. 8.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망인 및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가족을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자로 결정(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후행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5. 11.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처분은 특별법 제28조 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직계비속인 원고가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위 위원회가 특별법 제2조 제13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고, 원고가 2009. 12. 8.경 이 사건 후행처분의 통지를 받고 비로소 위 선행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후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당시인 2010. 2. 16. 위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위 선행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호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위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8. 이 사건 선행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이 사건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행정소송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오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