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 12. 04. 선고 2012구합4248 판결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3483

제목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엔화 차입금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엔화 차입금을 전환시점에 시가로 평가하여 배당소득 처분은 적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2구합424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스틸

피고

익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5.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유BB은AA스틸'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9. 4.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저113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위AA스틸'을 사업 양도・양수 방식(개인사업체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위 법인전환 당시 원고는, 유BB이 원고에게 양도한 자산의 합계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인수한 유BB의 부채 합계액을 OOOO원(2007. 11. 6. 차입한 OOOO엔의 외화부채 포함)으로 산정하여,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의 합계를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OOOO0원으로 평가한 후 유BB에게 원고의 발행주식 412,838주 중 79.11%인 326.608주(주당 OOOO원)를 교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유BB의 위 OOOO엔의 외화부채(이하이 사건 외화부채'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인전환일인 2009. 4. 3.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이 사건 외화부채의 평가액은 OOOO원(1엔 = O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외화부채를 차입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장부상 가액 OOOO원(1엔 = OOOO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유BB의 부채 OOOO원 상당을 과소평가하였고, 결국 위 금액 상당의 순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되어 원고의 주식이 특수관계인인 유BB에게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조 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원고가 유BB에게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한 것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볍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위 과소평가된 금액 OOOO원을 200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위 금액만큼 과다계산된 자산가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유B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2012. 7. 1. 원고에게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7.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채의 경우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외화부채를 법인전환 당시의 환율로 평가하였다.

2)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부채를 과소평가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외화부채를 과소평가하여 유BB에게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외화부채를 과소평가하여 유BB에게 원고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하였다고 한다면, 원고의 법인전환 당시 순자산가액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원고가 유BB에게 교부한 원고 주식의 시가도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어서 OOOO원 전액이유BB에게 배당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법리 는 개인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받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4. 3. 유BB의 개인사업체인AA스틸' 이 보유하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설립되었는바, 유BB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유BB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한 순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같은 항 제9호는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인수한 유BB의 이 사건 외화부채가 과소평가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유BB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한 순자산의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원고가 유BB으로부터 고가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유BB으로부터 고가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순자산의 과다평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유BB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설립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요건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6조 제2항의 규정은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원고가 설립되면서 인수하는 이 사건 외화부채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닌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외화 부채를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장부상 가액 OOOO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전 환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평가액 OOOO원에 비해 OOOO원을 과소평가한 결과 유BB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한 순자산가액을 위 금액만큼 과다하게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유BB에게 위 과다평가된 금액인 OOOO원에 대응하는 원고의 주식을 더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OOOO원을 원고의 200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유B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외화부채를 법인전환일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 후 원고가 유BB으로부터 고가로 현물출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이 사건 외화부채의 평가차액인 OOOO원을 원고의 200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유B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