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외 1인)
2005. 7. 21.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04. 11. 24.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04. 11. 24.자 및 2005. 2. 16.자 각 공매처분과 2005. 3. 17.자 매각결정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4. 16.경 충주시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 18,501,030원 등에 기하여 압류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2004. 9. 8.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인 7,454,314,000원(감정평가 기준일 2004. 7. 5.)을 1차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매각예정가격의 10%를 각 체감하여 위 매각예정가격의 50% 금액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의한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하고,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회차 | 인터넷 입찰기간 | 개찰일시 | 매각예정가격 |
1회차 | 2004. 10. 12. 10:00 ~ 2004. 10. 13. 17:00 | 2004. 10. 14. 11:00 | 7,454,314,000원 |
2회차 | 2004. 10. 19. 10:00 ~ 2004. 10. 20. 17:00 | 2004. 10. 21. 11:00 | 6,708,883,000원 |
3회차 | 2004. 10. 26. 10:00 ~ 2004. 10. 27. 17:00 | 2004. 10. 28. 11:00 | 5,963,452,000원 |
4회차 | 2004. 11. 2. 10:00 ~ 2004. 11. 3. 17:00 | 2004. 11. 4. 11:00 | 5,218,020,000원 |
5회차 | 2004. 11. 9. 10:00 ~ 2004. 11. 10 17:00 | 2004. 11. 11. 11:00 | 4,472,589,000원 |
6회차 | 2004. 11. 16. 10:00 ~ 2004. 11. 17. 17:00 | 2004. 11. 18. 11:00 | 3,727,157,000원 |
나. 피고는 위 일정에 따라 6회에 걸쳐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자 2004. 11. 24.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 국세청장이 정한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9조 제4항(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달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매의 공고일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유찰된 최종 공매일 이후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에 따라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 상당액인 3,727,157,000원을 1차 매각예정가격으로 다시 정하고,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매각예정가격의 10%를 각 체감하여 위 매각예정가격의 50% 금액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의한 입찰 및 개찰 일정을 다시 공고하고,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4. 11. 24.자 공매처분’이라 한다).
회차 | 인터넷 입찰기간 | 개찰일시 | 매각예정가격 |
1회차 | 2004. 12. 21. 10:00 ~ 2004. 12. 22. 17:00 | 2004. 12. 23. 11:00 | 3,727,157,000원 |
2회차 | 2005. 1. 4. 10:00 ~ 2005. 1. 5. 17:00 | 2005. 1. 6. 11:00 | 3,354,442,000원 |
3회차 | 2005. 1. 11. 10:00 ~ 2005. 1. 12. 17:00 | 2005. 1. 13. 11:00 | 2,981,726,000원 |
4회차 | 2005. 1. 18. 10:00 ~ 2005. 1. 19. 17:00 | 2005. 1. 20. 11:00 | 2,609,010,000원 |
5회차 | 2005. 1. 25. 10:00 ~ 2005. 1. 26. 17:00 | 2005. 1. 27. 11:00 | 2,236,295,000원 |
6회차 | 2005. 2. 1. 10:00 ~ 2005. 2. 2. 17:00 | 2005. 2. 3. 11:00 | 1,863,579,000원 |
다. 그러나 위 재공매 절차에서도 응찰자가 없어 원고는 2005. 2. 16. 다시 위 규정에 따라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위 재공매 매각예정가격의 50% 상당액인 1,863,579,000원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의한 입찰 및 개찰 일정을 다시 공고하고,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5. 2. 16.자 공매처분’이라 한다).
회차 | 인터넷 입찰기간 | 개찰일시 | 매각예정가격 |
1회차 | 2005. 3. 15. 10:00 ~ 2005. 3. 16. 17:00 | 2005. 3. 17. 11:00 | 1,863,579,000원 |
라. 피고는 위 재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소외 예성프라자 주식회사가 위 입찰기간 내에 매각예정가격을 상회하는 1,917,311,150원에 입찰하자, 2005. 3. 17. 위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대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
[사실 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호증의 2,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4. 11. 24.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3항 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4.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예정가격 및 입찰일정 등을 정하여 공매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공매처분 사실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90일이 훨씬 도과한 2005. 3. 28.에 이르러서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2005. 2. 16.자 공매처분 및 이 사건 매각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징수법 제74조 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매각 예정가격의 50% 미만으로는 공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2005. 2. 16.자 공매처분을 함에 있어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25%의 가격을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이 사건 매각결정을 하였으니,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가 아니므로, 피고가 2005. 2. 16. 재공매 결정을 함에 있어 당초 매각예정가격의 25% 가격을 재공매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일자 재공매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매각결정 후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 매각취소절차를 밟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40여일이나 남아 있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납부받아 이 사건 공매절차를 서둘러 종료함으로써 원고의 위 노력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의 1/4 정도의 저가에 처분한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래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 제4항 에 따르면,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했는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 참조), 위 규정이 1999. 12. 28.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 중인 현행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에 의하면,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액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을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재공매 처분을 하거나,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 가격으로 매각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세징수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 실시하는 재공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제63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할 권한이 있고, 그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정한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달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재공매의 공고일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유찰된 최종 공매일 이후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될 사유가 없는 때에는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은 공매대상 재산이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달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63조 에 따라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업무처리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에서 구속력을 갖을지언정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처분이 위 업무처리 기준에 따랐는지 여부에 의해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 기준은 세무서장이 재공매의 매각예정가격을 새로이 정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달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자산의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위 예정가격 이상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세무서장을 대행한 피고가 재공매시 새로 정할 매각예정가격을 위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에게,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에게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매수대금 납부기한 전의 대금 수령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매각결정 취소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반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감정가액을 매각예정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6회에 걸쳐 유찰이 계속되어 국세징수법 제74조 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실시하였고, 그럼에도 재차 6회에 걸쳐 유찰이 계속되어 다시 위 규정에 따라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각예정가격을 상회한 가격에 응찰한 소외 예성프라자 주식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각 부동산이 저렴하게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각결정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니, 이에 반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4. 11. 24.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