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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73, 69다7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8(1),민062]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에 있어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여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에 있어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여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덕수이씨 경교공파문중

주문

원고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 및 당사자 참가인 대표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당사자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5.11.16. 선고, 64다241 판결 ) 원판결이 참가인은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본건 임야가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과 참가신청서 송달 익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 소송에서 참가인의 본건 참가신청 이전부터 본건 임야는 참가인의 소유이며 참가인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의 피수계인 소외인에게 등기명의 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본건 참가신청 이후에는 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건 당사자 참가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본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말하는 원고의 진술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주장이 아니고, 본건 부동산 이외의 당사자 참가인 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당사자 참가인 명의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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