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84.5.1.(727),605]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어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기준지가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토이용관리법(1978.12.5.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무렵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5조 , 제46조 제1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1978.12.5 법률제3139호 제29조 제3항
잔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추진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의 도시계획사업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가격 싯점을 1978.5.25 및 같은해 5.27로 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사실, 이의 재결청인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일을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당시인 1979.4.20로 하되 1978.8.21 고시된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를 표준으로 하여 수용할 토지의 위치, 지적, 이용상태, 주위환경등 가격형성상의 제요인과 인근토지 가격 등을 비준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다시 산정하여 원재결을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등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한 기준지가가 1978.8.21자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안의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은 기준지가를 표준으로 하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토지의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표준으로 하여 위에서 본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당시인 1979.4.20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만이 되어 있었을 뿐이고, 기준지가는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평가기준일을 1978.8.21로 하여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논지가 지적하는 1977.3.16 건설부고시 제41호는 도시계획법상의 건설부장관의 권한일부를 도지사 등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이용관리법 ( 1978.12.5. 법률 제 3139호)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이고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무렵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액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액을 결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