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게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귀속자에게 있음[일부패소]
조심2009서4090 (2010.10.06)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게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귀속자에게 있음
폐업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사외유출 소득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2011구합17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프랜드
OO세무서장
2011. 7. 20.
2011. 9. 16.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592,566,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9. 8. 21.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여소득 1,676,378,42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6. 설립되어 석유류 도매업 등을 하다가 2006. 11. 20. 폐업한 회사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6. 8.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주식회사 XX오일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XX오일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원고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대금 8,607,711,75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예금계좌 및 차명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지급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나. 피고는 2006. 11. 20.부터 2007.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4,808,003,000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지급액(정확하게는 그 중 공급가액 7,825,191,000원)에서 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공제한 3,017,180,000원을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2007. 2. 5. 원고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5,873,45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전항 기재 매출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4조 제2항 소정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추계소득금액을 1,676,378,424원으로 산정하여 2009. 8. 2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 592,566,9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 밝혀진 박AA에게 위 추계소득금액 1,676,378,424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박AA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다.
O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그 본질이 의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법인으로서는 그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는 의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과세관청의 소득세 징수 또는 소득귀속자의 소득세 자진납부를 대신하는 성격이므로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비로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 참조).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면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나, 같은 항 단서 소정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O 이 사건의 경우 박AA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XX오일의 대표자 박BB의 진술서를 근거로 원고가 권CC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석유류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권CC 등 명의의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액이 주식회사 XX오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석유류 판매대금이라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3, 4호증이 있으나, 이 사건 지급액이 입금된 계좌들 중 원고 명의의 계좌 이외의 나머지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6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XX오일은 통상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석유류 판매업체에 대한 석유류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XX오일이 관리하던 200여 개의 차명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다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을 제3, 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액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774,83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가 지급받은 석유류 판매대금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지급액 중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액수인 4,808,003,000원에 상응하는 부분의 경우 이미 2006년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급액과 위 4,808,003,000원의 차액만을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 보아 한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 중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1,774,836,000원에 불과하여 위 4,808,003,000원을 넘지 않는 이상, 신고 누락된 소득은 0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