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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15]

판시사항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가 명의자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명의자)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동규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할 것인데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신정기로부터 원고에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의사소통없이 위 소외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없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채증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