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44]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나.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진행 여부(소극)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임원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조선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최병희가 1964.9.24.(음력 8.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7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과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임노선이 같은 날 위 최병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그리고 위 망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이 위 임노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잔금 지급기일인 1964.12.3(음력 10.30)까지 위 임노선이 매수대금을 피고 조선희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매매대금 청구권은 위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74.12.3.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인정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매매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한 가정판단은 정당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 1980.1.15. 선고 79다1799 판결 ;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