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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구3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수도사용료추징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9]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징수에 대한 불복방법

나. 전심절차를 직권으로 조사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소원제기유무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참조판례

1971.1.26. 선고 70누157 판결 (판례카아드 9397호, 대법원판결 19①행4,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41조(1) 1925면) 1971.2.25. 선고 70누125 판결 (판례카아드 9647호, 대법원판결 19①행2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32조(12) 836면) 1973.12.26. 선고 70누193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인천시장

주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975.8.28.자 인천시 중구 율목동 244소재 율목공원 수도사용료 금 1,565,838원의 추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는 피고의 인천시 율목공원 수영장조례에 근거하여 수영장을 관리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5.8.28.에 1970.8.부터 1974.8.까지의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특수영장의 요금을 부과추징결정을 하였으므로 동 결정은 인천시 수도급수조례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1975.9.19. 인천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였던 바 같은 달 29.에 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그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부과나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그 이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30조 )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975.8.28.에 수도료추징고지서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9.19.에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함으로 동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