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932,6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소득세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17두68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OO
OO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판결
2018. 2. 1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7. 12. 1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