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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7133 판결

(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9776(2016.03.17)

제목

(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사건

대법원2016두3713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