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공2010상,52]
[1]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에 의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 역시 국가가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는 점, 즉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거나 수령하여 부당이득한 물납재산을 환급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환급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같은 법 제51조 에서 정한 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2]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9, 109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공1995상, 5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 (공1997하, 273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공1997하, 2947)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공2003상, 85)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구미세무서장외 4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물납재산환급거부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1조 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 역시 국가가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는 점, 즉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거나 수령하여 부당이득한 물납재산을 환급한다는 점에서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환급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법 제51조 소정의 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의 감액경정에 따른 원고들의 물납재산환급신청을 일부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법 제51조의2 소정의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다만, 물납 이후 물납신청의 철회는 인정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물납재산환급거부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