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에서,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주택법 제46조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2] 민법 제168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외 3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지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 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아파트의 그 판시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의 경위·방식·시기·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과 양수인인 원고의 관계·하자보수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송신탁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신탁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함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 비추어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 중간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출소기간을 채권양도시점이 아닌 원고의 소 제기 시점으로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1995. 5. 6. 무렵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7. 6.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자신이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2004.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던 중 2005년 7월 ~ 2007년 6월 사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5. 7. 26.에 이르러 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에 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그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예비적 청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소멸시효 중단일을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로까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의 결론은 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