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공1985.6.15.(754),815]
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선고의 가부(소극)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 위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때에는 그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무기징역형이어서 위 소년법 제54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종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 위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때에는 그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무기징역형이어서 위 소년법 제54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양형이 과중함을 주장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