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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2011누33718 판결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88 (2011.09.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종3428 (2010.09.15)

제목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고 전매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전말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1누337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1188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 아래 -

02쪽 8째 줄: 'CC옥' φ 'CC욱'

02쪽 아래에서 3째 줄: '2008. 6. 9.' 며 '2008. 6. 2.'

03쪽 3 - 4째 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지우고, 9째 줄의 "결정 ・ 고지하였다 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로 고친다.

03쪽 10째 줄의 [인정 근거]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05쪽 9째 줄 : 'CC욱' 다 'CC욱'

06쪽 4째 줄: '해석하여야 하여야 하며' 다 '해석하여야 하며'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신FF 등이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전매 차익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6호증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양DD, 김EE의 각 증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4, 7,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신FF 등에게 미등기로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얻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원고는 여러 사업을 한 바 있어(을 제 10, 13호증)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래 통념상 납득할 수 없어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2)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8. 3. 3.부터 2008. 5. 13.까지 조세범칙 조사를 받으면서 2008. 3. 31., 2008. 4. 7.에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3통의 확인서를 작 성하여 주었다(을 제15호증, 원고는 위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가 자신의 필적임을 다투지 않는 을 제11호증 상의 원고의 필적과 위 확인서 상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위조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08. 4. 21. 전말서를 작성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고 서명 ・ 날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사 당시 당뇨병 등 여러 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3) 신FF도 2008. 3. 25.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은 이 사건 제3, 4토지를 마을회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아 다시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된 갑 제8호증의 1은 신FF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신FF의 위 진술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인근토지만을 실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신FF 등이 매수한 것이라면 원고가 마을회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000원이어야 할 것이나, 원고 명의로 지급한 금액은 이를 초과한 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