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88 (2011.09.08)
조심2008종3428 (2010.09.15)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고 전매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전말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11누337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김AA
부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1188 판결
2012. 3. 21.
2012. 4. 25.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 아래 -
02쪽 8째 줄: 'CC옥' φ 'CC욱'
02쪽 아래에서 3째 줄: '2008. 6. 9.' 며 '2008. 6. 2.'
03쪽 3 - 4째 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지우고, 9째 줄의 "결정 ・ 고지하였다 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로 고친다.
03쪽 10째 줄의 [인정 근거]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05쪽 9째 줄 : 'CC욱' 다 'CC욱'
06쪽 4째 줄: '해석하여야 하여야 하며' 다 '해석하여야 하며'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신FF 등이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전매 차익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6호증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양DD, 김EE의 각 증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4, 7,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신FF 등에게 미등기로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얻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원고는 여러 사업을 한 바 있어(을 제 10, 13호증)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래 통념상 납득할 수 없어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2)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8. 3. 3.부터 2008. 5. 13.까지 조세범칙 조사를 받으면서 2008. 3. 31., 2008. 4. 7.에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3통의 확인서를 작 성하여 주었다(을 제15호증, 원고는 위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가 자신의 필적임을 다투지 않는 을 제11호증 상의 원고의 필적과 위 확인서 상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위조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08. 4. 21. 전말서를 작성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고 서명 ・ 날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사 당시 당뇨병 등 여러 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3) 신FF도 2008. 3. 25.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은 이 사건 제3, 4토지를 마을회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아 다시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된 갑 제8호증의 1은 신FF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신FF의 위 진술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인근토지만을 실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신FF 등이 매수한 것이라면 원고가 마을회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000원이어야 할 것이나, 원고 명의로 지급한 금액은 이를 초과한 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