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국패]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아스에 공급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가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주식회사 ○○아스가 제시한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원고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은 피고 신청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중앙처리장치(CPU)의 다단계 각 구매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급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 당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4574 (2007.10.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13.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0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52 (2007.05.15)]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33,013,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1,80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24,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7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1 내지 7, 을제15호증의 1 내지 3, 을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25. 컴퓨터 주변기기 및 잡화 도 · 소매업과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2004. 4. 7.부터 2004. 7. 9.까지 해외에서 컴퓨터 부품인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일 2004. 2. 20., 이하 '△△△△'라 한다)에게 별지 매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7,178,492,798원에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고, △△△△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일 2004. 2. 20.)에, 주식회사 □□□□□는 다시 2004. 4.경부터 2004. 5.경까지는 주식회사 XXXX종합상사(설립등기일 2004. 1. 20.)에, 2004. 6.경부터 2004. 7.경까지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일 2004. 3. 20.)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가 외국환은행장인 주식회사 ○○○○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4장의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확인서(이하 '이 사건구매확인서'라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응하는 이 사건 물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4. 5. 25. 4월분 267,482,022원, 2004. 6. 25. 5월분 137,035,314원, 2004. 7. 25. 6월분 193,103,320원, 2004. 8. 25. 7월분 118,095,735원 등 2004. 4월부터 2004. 7월까지 해당 월별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10. 원고에게 위 4월분 267,482,02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단순한 서면 검토 절차를 거쳐 이를 환급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원고의 계속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있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주식회사 □□□□□가 △△△△를 공급자로 하여 △△은행 △△△기업금융지점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들(이하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는 주식회사 □□□□□를 각 공급자로 하여 주식회사 XXXX종합상사는 XXXX은행 XXX지점에서, 주식회사 ○○○○○은 ○○은행 ○○○지점에서 각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들(이하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XXXX종합상사와 주식회사 ○○○○○이 각각 이 사건 제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수출거래업체로 기재한 일본 소재 □,□,□ CO. LTD'에 대하여 피고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 CO. LTD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회사로 확인되었다.",마. 피고는 이에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비록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물품 거래에 관련된 업체 모두 2004년 초에 신설된 법인인데다가 원고가 △△△△에 공급하였던 이 사건 물품이 수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그 정황상 조직적으로 외국환은행의 구매확인서 발급절차를 악용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 수출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쉽게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영세율로 위장신고하는 등 불법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8. 원고가 조기환급 신고한 2004년 5월분 및 6월분 합계 330,138,630원(=137,035,310원 + 193,103,320원, 각 10원 미만 버림), 7월분 118,095,73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기환급분인 2004년 4월분에 대하여도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2,928,57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04,150원을 각 결정 · 고지한 다음 , 2006. 2. 1. 다시 원고에게 위 부과고지된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3,013,8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809,570원을 각 추가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가 제시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은행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영세율을 적용하였고, 영세율 적용의 법적 요건은 '외국환은행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구매승인서의 제시'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년 4월분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신고 금액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더욱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사건 구매확인서를 제시받고 계속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던 것일 △△△△ 등과 공모하거나 또는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단서 생략)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이 사건2차 구매확인서에 기초하여 발급되었고,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는 다시 이 사건1차 구매확인서에 기초하여 발급되었는데.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발급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게 된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법령이 이를 영세율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특히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참조),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두9100 판결 등 참조),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9, 을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등 이 사건 거래의 후방업체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