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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2] 신문사가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문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신문사는 위 사업자의 피용자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외 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박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소외 1과 피고 발행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 명의와 유사한 ‘경향특판사’ 내지는 ‘경향신문사 가판실’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가 발행한 경향신문 및 뉴스메이커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피고 소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외 1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문 판매대금, 사업지역, 사업양도나 폐지 등 사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에게 결정권을 유보하는 등으로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영업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 사업이 소외 1의 사업이고 소외 1이나 그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된 소외 2가 피고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어,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소외 2가 업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소외 3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판단유탈,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