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06. 20. 선고 2016가합204437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16가합20443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2015. 11.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BBB은 2014. 9. 17.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00-0 대 000.0㎡, 같은 동 00-00 대 000.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0,00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CC 주식회사에게 총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BBB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0. 12. BBB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17. 6. 27.에 0,00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15. 10. 12. 증액경정되었다가 2017. 6. 27.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BBB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7. 10. 27. 청구를 기각(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4.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6. 7. 19.경 BBB의 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에 이른다.

나. BBB의 처분행위

BBB은 2015. 11. 4. 배우자(妻)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BBB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BBB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별지 재산상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0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2) 또한 위 기초사실 및 BBB과 피고가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보면, BBB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고가 BBB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단지 임차인 명의만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BBB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따른 증액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여,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2015. 10. 12.자 양도소득세 증액ㆍ경정 고지는 BBB에게 직접 통지되었다.

나) BBB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증인 DDD는 'BBB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정도만 말하였을 뿐, 이의신청을 하면 증액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BBB에게 말한 것은 아니었고, BBB도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등 BBB은 양도소득세액이 증액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BBB 사이에 약 0억 원 상당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것(답변서 4 내지 7쪽)인데, 그럼에도 부부사이인 피고와 BBB이 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피고는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BB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 EEE가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임차권이 소멸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반환에 갈음하여 그 양수로 얻은 이득을 가액으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목 록

BBB과 FFF, EEE 사이에 ○○시 ○○구 ○○로 000, 000동 000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22.부터 2016. 8. 21."로 정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BBB이 갖게 되는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