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가단136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1999. 10. 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되,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지입료)를 피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지급하고 차량 고장의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2.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명백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의 위 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참조),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위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4. 2. 2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직접 경영을 전제로 하는, 즉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개별 운송사업을 하게 될 경우 피고의 화물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