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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265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위 농장에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오리와 닭을 사육한 축산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피고인과 동업 중인 피고인의 친모 C이 2017. 9. 20.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위 주소지에서 오리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축산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위 농장에서 여전히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연면적 약 1,155㎡의 비닐하우스 오리사육시설에서 오리 약 2만 마리를 사육하여, 오리 사육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출장결과보고서, 위성사진,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및 화성시 담당 공무원 전화 통화 - 구두 허가 관련), 약식명령문(수원지법 2017고약20691호) 1부,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법(2020. 3. 24. 법률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법령에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사육시설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