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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04 2019구합57053

전역명령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B사단 제99연대 제1대대의 부대대장(소령)으로 근무하였던 2001. 6. 28. 아래와 같은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원고는 2001. 6. 27. 23:15경 충남 연기군 C(현재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D’이다) 소재 E아파트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음부 및 옆구리를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복부좌상 및 신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육군 B사단 보통검찰부 소속 검찰관은 2001. 9. 29. 위 강간치상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육군 B사단 보통검찰부 2001년 형제149호). 피고는 원고 명의의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은 후 2001. 9. 30. 원고에게 구 군인사법(2006. 9. 22. 법률 제7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전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간인과 시비가 붙은 사실로 수사를 받던 도중 육군 B사단 법무부로부터 전역지원서의 작성을 종용받았다.

원고는 당시 1년 반만 더 복무하면 군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종용을 거부하며 계속 근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자가 2001. 8.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전역지원서를 임의로 작성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전역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전역지원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관계 법령 군인사법(2006. 9. 22. 법률 제7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원에 의한 전역) ①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 자는 원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