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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7구34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기선권현망 어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욱외 1인)

피고

충무세무서장

변론종결

1977. 8. 25.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 3. 16. 자로 부과한 1976년도 수시분 방위세 금 1,190,38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는 원고조합의 1976 사업연도 법인소득 금 42,853,353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법인세 금 15,845,9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의 세율에 따라 법인세분 방위세 금 3,169,192원을 산출하고,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2,177,205원을 이미 자진 납부한 바 있어, 이를 공제한 차액 금 991,987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198,397원 합계금 1,190,384원을 1976.3.16. 원고에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인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방위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산출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4항 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법(부과당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법인세법 제1조 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 의하면, 동 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 법 제6조 제2항 (부과당시 법률)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의 구성원만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조합은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건 방위세 및 동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9. 8.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