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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02. 선고 2011두27308 판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2869 (2011.09.28)

제목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

요지

(원심 요지)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사건

2011두273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428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12.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