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미간행]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공2004상, 386)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원산업개발’이라고 한다)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성원산업개발에 관한 화의절차에서 정해진 화의채무를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조기 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그 화의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을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특질에 따른 책임의 한계와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