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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15. 선고 2008누30474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66 (2008.10.0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897 (2007.11.08)

제목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동 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은 구청 내부결재일이고 사용검사이전에 별도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바 취득시기를 동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섬 판결문을 고쳐 쓰는 내용 외 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4행 및 제10면 제22행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08. 11. 28. 대통랩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4, 5행 및 제14행의 각 "일시적 1세대 l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

로 고쳐 쓴다.

다. 제10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법령을 추가한다.

라. 제12면 제19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4조(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쳐 쓴다.

마.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다.

피고는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 과세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처 고○덕은 원래 위 ○○주택 ○동 1층 4라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소유권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로 변환 되었다가 원고가 이를 상속한 뒤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권리가 위 소유권으로 다시 변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져야 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규정한 "소유"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주택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재건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 과 위 조항이 정의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이 배제되나,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그 부칙(제7837호, 2005. 12. 31.) 제12조에 의하여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하고(제1항), 2006. 1. 1.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을 위 일자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입주권을 위 일자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적용하는데(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그의 처 고○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3. 6. 30.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보유하게 된 조합원입주권을 2005. 11. 29.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