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43]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 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전)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소정의 부채 가운데 하나인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 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때부터 다시 익금에 산입될 때까지는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되기 전에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시장개척비가 지출된 때에는 그 준비금에서 상계되어 소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멸된 준비금은 같은법 제22조 제3항 , 제23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박주하 외 2인
마포세무서장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9.1.5.자로 원고 박주하에 대하여 한 1989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218,992,875원, 동 방위세 금 43,798,575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금 205,344,303원, 동 방위세 금 41,068,86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충홍에 대하여 한 1989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218,992,875원, 동 방위세 금 43,798,575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205,344,303원, 동 방위세 금 41,068,86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단비에 대하여 한 1989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145,995,250원, 동 방위세 금 29,199,05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136,896,202원, 동 방위세 금 27,379,24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 제2호증(심사청구서),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4호증(심판청구서), 갑 제5호증의 1(상속세결정결의서), 2(상속세결정결의서부표), 3(재산평가조서), 4(피상속인 및 상속인 현황검토조서), 5(상속재산검토조서), 8(상속개시전 3년 이내 증여재산검토조서), 9(제공제내역검토조서), 11(임대보증금검토조서), 13(주택상속공제등 검토조서),15(주식평가조서), 16(순자산가액계산서), 17(순손익계산서), 18(1주당 순손익에 의한 가액계산서), 21(첨부서류명세서 및 보충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순태가 1988.5.1.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처인 원고 박주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박충홍,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원고 박단비가 위 박순태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고, 같은 해 9.9. 피고에게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증여재산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7의 1 대 305.8평방미터와 위 상속한 재산을 신고하면서(다만 같은 목록기재 상속재산 중 순번17의 전화가입권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가액을 합계 금 481,443,243원이라고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64,886,777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9.1.5.자로 위 상속재산의 가액은 금 1,289,242,363원(위 증여재산의 가액 및 신고누락된 위 전화가입권의 가액 포함), 과세표준은 금 1,198,242,363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별지 세액산출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의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는 위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1,289,242,363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위 상속재산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소외 주식회사 레이코(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45,920주(같은 목록기재 상속재산 중 순번 15의 재산)의 가액을 금 1,037,149,12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이 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1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데 전제가 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회사가 1987년도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22조 , 제23조 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 400,660,485원에 대한 장래에 부과될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위 조세가 장래에 부과될 것인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실하지 않다.)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이를 소외회사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다음 그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금 22,586원으로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이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 , 제2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종료일 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외회사가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위 금 400,660,485원은 위 기간내에 반드시 익금에 산입되게 되어 이에 대해 법인세 금 120,198,145원, 방위세 금 24,039,629원, 주민세 금 9,014,860원, 합계 금 153,252,634원이 부과될 것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회사의 주식 45,920주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1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데 전제가 되는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금 153,252,634원의 세액을 부채로서 소외회사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60,660,320원[153,252,634÷58,000(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2×45,920]부당하게 높게 인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의 기초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은 법 제9조 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나)목(1988.12.31. 개정전의 것) 본문에서 중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재무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2]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에서 (나)목 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은 영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나아가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해 장차 부과될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이나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 , 제23조 제2항 은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3항 , 제23조 제3항 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종료일 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위 각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는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때부터 다시 익금에 산입될 때까지는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되기 전에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시장개척비가 지출된 때에는 그 준비금에서 상계되어 소멸될 수 있고 소멸된 준비금은 같은법 제22조 제3항 , 제23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해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가 부과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할 것이니 피고가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서 1987년도 소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 상속개시일인 1988.5.1.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위 금 400,660,485원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채로서 소외회사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이것이 조세형평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