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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01. 선고 2011구합148 판결

원고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매입 주문만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97 (2010.10.13)

제목

원고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매입 주문만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

요지

이 사건 매입 ・ 매출거래는 무자료 유류판매상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통해서는 유류의 직접 매입이 곤란하자 정상업체인 원고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매입주문만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사건

2011구합1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 6. 1.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부터 포천시 가산면 OO리 000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석유 주식회사(이하 'BB 석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 한다)에게 같은 공급가액의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이를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세 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에너지에 교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 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중부지방국세 청장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무자료 유류판매상인 CC에너지를 대신하여 BB석유로부터 매입주문만을 대행함으로써 CC에너지와 사이의 매출거래뿐만 아니라 BB석유와 사이의 매입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BB석유 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위 2009. 6.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출거래처인 CC에너지로부터 운송할 차량번호와 유류 매입물량을 주문 받고 유류대금을 송금받으면, 그 대금을 매입거래처인 BB석유에 송금하면서 차량번호와 물량을 알려주는 형태로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DD은 무자료 유류판매상인 이EE 등과 공모하여 형식상의 회사를 여러개 설립한 다음 순차 또는 교차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판매하기로 결의한 후, 2007. 4. 7. 유FF를 대표이사로 하여 CC에너지를 설립했다. CC에너지는 이후 세무조사결과 자료상 혐의가 인정되어 2007.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다.

(2) CC에너지의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CC에너지는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 20여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들 계좌의 평균 활용기간이 2-3개윌에 불과하나 거래규모는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렀고, 다른 유류 유통업체들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형태를 반복하였다.

(3) 김DD, 이EE, 유FF는 2008. 1.경 강서세무서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7.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주유소 등 관련 업체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9.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고등법원 2009노250), 대법원 은 2010. 5. 13.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도336).

(4)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시 작성된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의 1)에는, '07. 2기 중 CC에너지 매출분 000원은 전기(07. 1기) 총 매출과표 000원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관행과 달리 거래시 발생될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물품공급계약 등 기본적인 약정사항이 전혀 없음', '원고는 CC에너지의 김DD, 유FF로부터 주문을 받고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CC에너지에서 일러준 대로 운송차량번호 및 기사이름 등과 함께 BB석유에 재주문을 넣어 주는 역할만 함', 'BB 석유 등으로부터 유류 구매시 매입대금은 CC에너지로부터 사전에 입금받은 금액을 동일하게 그대로 재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류구매자금의 원천은 모두 CC에너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임.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전체에서 거래차익이 전혀 발생 하지 않은 비정상 거래임', '당초 CC에너지를 통해 구입하고자 한 업체에서 운송차량을 보내 직접 운송해가므로 당해 법인은 배송 등 실물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실행위자 김GG은 거래마진이 없고 석유사업법상 불법임에도 금융권 대출을 받고자 매출규모를 크게 늘리기 위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 등을 조사된 사실관계로 열거하면서 이를 근거로, '07. 2.기 중 BB석유 등으로부터 매입 000원 및 CC에너지에 대한 매출 000백만 원은 사실상 거래당사자인 CC에너지 의 김DD 등이 BB석유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래이고 원고가 매입주문 등을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는 취지로 재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5) (가) 원고의 대표이사 김HH와 동업형태로 유류 도・소매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매입 ・ 매출거래에 관여한 김GG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금융대출을 위한 매출을 크게 높이기 위해 이 사건 매입 ・ 매출거래를 한 것이다.", "CC에너지 김II씨가 BB석유와 직접 거래하기가 곤란한게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AA에너지 주식회사(원고)가 배송 등 실물공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C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인 유FF 및 직원인 검KK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의 조사시 "CC에너지는 석유류 무자료 유통을 하는 딜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CC에너지가 실제로는 AA에너지 주식회사(원고) 등에서 석유를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AA에너지 주식회사 등에서 석유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무서로부터의 가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AA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만큼의 금액을 입금해 주는것이다.", "CC에너지에서 면세유나 텀펑석유 등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반 주유소 등에서 JJ석유 등을 매입하기 원하면 CC에너지에서 JJ석유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일반주유소 등에 JJ석유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JJ석유 판매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CC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처에 교부해 주는 것이다II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 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에너지 등의 실질 운영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각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유류공급주문을 받아 금액을 입금받으면 바로 동일한 금액을 유류매입처인 BB석유에 입금하면서 재주문하기만 하였을 뿐, 실물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고액거래임에도 전혀 거래차익을 얻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C에너지의 관계자인 유FF, 김KK은 원고와 CC에너지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관계자인 김GG도 이 사건 매입 ・ 매출거래는, CC에너지의 경우 정상법인이 아닌 관계로 BB석유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매출 부풀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루어진 것으로써, 원고는 무자료 유류판매상인 CC에너지의 김DD 등과 BB석유와의 거래 사이에서 주문을 대행하고 대금만 전달한 것일 뿐 설물 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 조사결과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 ・ 매출거래는 무자료 유류판매상인 CC에너지의 김DD 등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C에너지를 통하여는 BB석유로부터 직접 매입이 곤란하자 정상업체인 원고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매입주문만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의 실지거래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