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2006나22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수외 1인)
변론종결
2007.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62,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5. 1. 1.부터 피고가 익산시 부송동 (지번 1 생략) 대 1752㎡ 지상의 고압전선 14가닥을 수거하거나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653,9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7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을, “갑 제16호증의 1, 2, 당심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로 변경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