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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1.19.선고 2005구합24018 판결

경영관리개시및영업의정지처분취소

사건

2005구합24018 경영관리 개시 및 영업의 정지처분취소

원고

1 . 은행

2 . 박00

피고

금융감독위원회

변론종결

2005 . 11 . 17 .

판결선고

2006 . 1 . 19 .

주문

1 . 피고가 2005 . 7 . 22 . 원고 1 . 은행에 대하여 한 부실금융기관결정 , 경영관리개시 , 임 원의 직무집행정지 , 관리인 선임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7 . 22 . 원고 1 . 은행에 대하여 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 경영관리 개시 , 영업 정지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관리인 선임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 1 . 은행 ( 이하 ( 원고 은행 ' 이라 한다 ) 은 피고의 인가를 받아 신용부금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 원고 박00은 원고 은행의 대주주 ( 지분 38 . 7 % ) 이면서 2001 . 10 . 23 . 부터 2004 . 11 . 16 . 까지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 피고는 금 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 하에 둔 행정기관이다 .

나 . 원고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 1 ) 금융감독원의 원장 ( 이하 ' 금감원장 ' 이라 한다 ) 은 2004 . 3 . 8 . 부터 2004 . 3 . 26 . 까지 원고 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를 실시하였는데 , 그 종합검사결과 2003 . 12 . 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국제결제은행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약칭 BIS ) 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1988 . 7 . 제정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 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말한다 . 이하 ' BIS비율 ' 이라 한다 } 이 1 . 18 % ( 그 후 아래 2004 . 3 . 26 . 자 증자를 반영하여 2 . 61 % 로 조정함 ) 로 지도기준인 5 % 에 미달하고 , 경영실 태평가의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 취약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이하 ' 감독규정 ' 이라 한 다 ) 제17조의3 제4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제3항 [ 별표 8 ] 6호 소 정의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 를 말한다 . } 으로 판정되었다 .

( 2 ) 금감원장은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를 통하여 BIS비율을 개선하도록 하 였고 , 2004 . 4 . 6 . 원고 은행에 대하여 위 경영실태평가의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평 가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함을 이유로 2004 . 4 . 21 . 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 원고 은행은 2004 . 3 . 26 . 이창호의 투자로 25억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BIS비율을 1 . 18 % 에서 2 . 61 % 로 , 2004 . 6 . 30 . 이창호의 투자로 45억 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BIS비율을 2 . 61 % 에서 4 . 07 % 로 개선시켰다 .

( 3 ) 피고는 2004 . 10 . 29 . 원고 은행에 대하여 위 종합검사결과 경영실태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이 4등급 ( 취약 ) 에 해당하여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 금산법 ' 이라 한다 ) 제10조 , 감독규정 제17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하였는바 , 위 경영개선요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자본금 증액 등 BIS비율 5 %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 부 실자산의 처분 , 경비절감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 분 등

② 2004 . 11 . 29 . 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에 , 원고 은행은 2004 . 11 . 29 . 피고에게 위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 .

다 . 원고 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 1 ) 금감원장은 2004 . 11 . 경 경남 거창군 소재 아림상호저축은행의 차주가 원고 은행 과 여신거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아림상호저축은행과의 연계성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 2004 . 11 . 4 . 부터 2004 . 11 . 16 . 까지 9일간 불법대출 여부에 대한 서면 검사를 실시하고 , 2004 . 11 . 29 . 부터 2004 . 12 . 28 . 까지 22일간 출자자대출 및 동일인여 신한도초과대출 등 불법 · 부당대출 여부 , BIS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 , 서면검사시 적출 된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위 서면검사 및 현장 검사 ( 이하 ' 부문검사 ' 라 한다 ) 에 의하여 원고 은행의 대출금 중 283억 5천만 원 ( 2004 . 11 . 29 . 현재 잔액 272억 2 , 700만 원 . 편의상 백만 원 이하는 절사 . 이하 ' 이 사건 대출 금 ' 이라 한다 ) 이 출자자대출에 해당하고 출자자대출을 이용하여 위 유상증자를 실시하 는 등 형식적으로 BIS비율을 개선시켰다고 보아 원고 은행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건전 성을 재분류하고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였다 .

( 2 ) 금감원장은 위 부문검사결과 원고 은행이 아래와 같이 위법 · 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하였음을 지적하였다 .

① 2004 . 4 . 6 . 부터 2004 . 7 . 12 . 까지 출자자 소외인 1 . ( 지분 27 . 7 % ) 에게 증자자금 등 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00 등의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등 6건 합계 93억 5천만 원을 취급하였고 , 출자자 소외인 2 . ( 지분 11 . 99 % ) 에게 2003 . 9 . 26 . 부터 2004 . 7 . 14 . 까지 주식회사 00 등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13건 합계 142 억 원을 취급하였으며 , 출자자 소외인 3 . ( 지분 6 . 31 % ) 에게 2004 . 7 . 16 . 주식회사 00 등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합계 48억 원을 취급하는 등 출자자대출 합계 283억 5 천만 원을 취급하였다 .

② 출자자 소외인 1 . 으로 하여금 2004 . 3 . 경부터 2004 . 11 . 경까지 원고 은행 명의의 법인카드 3장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5 , 7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출자자 에 대한 부당지원을 하였다 .

③ 2004 . 9 . 30 . 현재 대출채권 등 자산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을 과소계상함으로써 자산건전성 및 경영지표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다 .

④ 2003 . 10 . 16 . 부터 2004 . 10 . 12 .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00에게 본인 및 제3자 명 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2건 50억 원을 취급하여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 하여 대출하였다 .

( 3 ) 피고는 2004 . 12 . 경 원고 은행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출자자대 출에 해당하고 , 이 사건 출자자대출을 포함할 경우에는 BIS비율이 - 5 . 55 % , 부채가 자산 을 221억 5 , 200만원 초과하며 , 이 사건 출자자대출을 제외할 경우에는 BIS비율이 - 3 . 47 % , 부채가 자산을 122억 3 , 800만 원 초과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을 받 았다 .

라 . 종전 처분의 내용

피고는 위 부문검사결과에 따라 2004 . 12 . 29 . 원고 은행에게 BIS비율이 - 5 . 55 % 로 지 도기준에 미달하므로 자본확충 등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2005 . 1 . 10 . 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다음 , 2005 . 1 . 27 . 원고 은행에 대하여 , ① 위 부문검사결과 추가부실이

발견됨으로써 원고 은행의 2004 . 11 . 29 . 자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 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금산법 제10조 , 감독규정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하 여 2004 . 11 . 29 . 자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 ② 원고 은행의 2004 . 11 . 말 현재 부채 가 자산을 221억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금산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으며 ( 이하 ' 종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 이라 한다 ) , ③ 원고 은행이 2004 . 9 . 말 현재 BIS비율 - 5 . 55 % 로 지도기준 5 % 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금산법 제10조 , 감독규정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였다 . ( 이하 ' 종전의 경영개선명령 ' 이라 하고 , 위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종전 처분 ' 이라 한 다 ) .

( 1 ) 영업의 정지 ( 기간 : 2005 . 1 . 28 . 부터 2005 . 7 . 27 . 까지 6개월간 )

( 2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기간 : 2005 . 1 . 28 . 부터 2005 . 7 . 27 . 까지 6개월간 )

( 3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 자본금의 증액 ,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방안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2005 . 2 . 28 . 까지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되 , ① 2005 . 3 . 31 . 까지 부채초과상태 해소 및 BIS비율을 5 %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확충 , 부실자산처분 , 기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계획 , ② 상호저축은행간의 합병 , 제3자 인 수의 경우에는 합병 후 또는 제3자 인수 후의 상호저축은행이 위 ①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 )

마 .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내용

( 1 ) 피고는 원고 은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산실사를 위하여 하나안진회계 법인에게 원고 은행에 대한 재산 실사를 의뢰하여 2005 . 2 . 25 . 위 회계법인으로부터 2005 . 1 . 27 . 자 기준으로 원고 은행의 순자산액이 약 - 1 , 225억 원 ( 채무초과액 ) 에 달한다 는 내용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 .

( 2 )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이 출자자 소외인 1 . 에게 합계 93억 5천만 원 , 출자자 소외인 2 . 에게 합계 142억 원 , 출자자 소외인 3 . 에게 합계 48억 원을 취급하 는 등 출자자대출 합계 283억 5천만 원을 취급하였다고 평가하였다가 , 추후 소외인의 출자자 대출로 취급한 142억 원 중 같은 소외인이 원고 은행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로 취급된 46억 원 , 소외인이 원고 은행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로 취급된 위 48억 원 합계 94억 원을 위 283억 5천만 원에서 공제한 약 190억 원 ( 잔액 약 181억 원 ) 을 출자자대출금으로 취급하였다고 재평가하였다 .

( 3 ) 원고 은행은 원고 박00과 공동으로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법원 2005구합13247호 경영개선명령 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5 . 7 . 22 . 이 법 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 4 ) 피고는 2005 . 7 . 22 . 위 판결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원고 은행에 대하여 , ① 원 고 은행의 자산 · 부채를 평가한 결과 2005 . 1 . 27 . 현재 부채가 자산을 1 , 225억 원 초과 하고 ,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산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 기관결정 ( 이하 '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 ② 원고 은행은 자산 · 부채를 평가한 결과 2005 . 1 . 27 . 현재 부채가 자산을 1 , 225억 원 초과하고 2004 . 12 . 말 현재 자기자본이 - 124억 원으로 전액이 잠식되어 있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 금의 상환이 어려우며 , 검사결과 출자자대출 취급 , 동일인한도초과 취급 , 여신 부당취 급 ,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이 적출되는 등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예금 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 24조 제2항 제2호 , 제6호 ,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4항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금산법 제14조 제2항 제1호 , 제3호 ,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 (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과 아래의 각 처분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i ) 경영관리 개시 및 영업의 정지 ( 각 기간 : 2005 . 7 . 25 . 부터 2006 . 1 . 24 . 까지 6개

월간 )

ii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각 기간 : 2005 . 7 . 25 . 부터 2006 . 1 . 24 .

까지 6개월간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7호증 , 갑 8호증의 1 , 2 , 3 , 갑 9호증의 1 , 2 , 갑 10 호증의 1 , 2 , 3 , 갑 11 , 12호증 , 갑 13 , 14 , 15호증의 각 1 , 2 , 갑 16호증 , 갑 17호증의 1 ~ 38 , 을 1호증의 1 , 2 , 을 2 , 3 , 4호증 , 을 5호증의 1 , 2 , 을 6 , 7 , 9 , 13 , 16호증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 1 ) 절차상 위법

이 사건 각 처분은 침해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문절차 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 였으며 ,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지도 못하였으므로 모두 위법하다 .

( 2 )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에 있어서의 위법

① 피고는 원고 은행의 자산 · 부채를 평가한 결과 2005 . 1 . 27 . 현재 부채가 자산 을 1 , 225억 원을 초과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 ' 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결정을 하였고 , 이 중 원고 은행의 자산 · 부채를 평가한 결과 ' 는 종전 처분 ( 2005 . 1 . 27 . 자 ) 이 있은 후 예금보 험공사가 원고 은행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종전 처분이 정당함을 전 제로 하였으나 종전 처분은 행정법원에서 그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종전 처분이 정 당함을 전제로 그 후에 이루어진 위 평가결과를 들어 원고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할 수 없다 .

② 금산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 란 이른바 재산 실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재산실사는 금융감독기구법이나 금산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법 소정의 경영관리 대상이 된 저축은행을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에 의하여 재산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금산법 , 상호저축은행법 , 감독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금산법과 감독규 정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 등의 감독 내지 예방조치를 하여도 달리 개선이 없거나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소정의 경영지도를 실시한 다음에 비로소 그 관리인의 재산 실사를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지정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은 적기 시정조 치 등을 취하지 않고 경영관리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종전 처분에 기한 후속절차로 청산가치를 전제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④ 또한 청산가치를 전제로 하여 얻어진 조사결과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실금융기

관결정은 위법하다 .

⑤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은 이미 종전 처분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원 고 은행에 대하여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 ' 는 동일한 사유로 부실금융기관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중처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

( 3 ) 이 사건 경영관리 개시 및 영업정지 등 결정에 있어서 위법성

① 피고의 위 각 결정은 원고 은행에게 ‘ 원고 은행의 출자자 등에 대한 부당자금 지원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휴 · 폐업체 등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등의 행위가 있었다 ' 는 점과 부실금융기관결정이 타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 피고는 원고 은행의 거래 상대방 중 자금의 외형상 흐름이 있는 채무자를 모두 출자자 대출로 간주하거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상호저축은행법 소정의 동일인 대출 등으로 간주함으로써 관련 법 령과 사실을 오인하여 임의로 출자자 대출과 동일인한도 초과대출로 인정해 버린 잘못 이 있다 .

②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금산법 제10조 제1항은 적기시정조 치로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 금산법 제14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도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 피고는 종전 처분에서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원고 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위 각 결정과 그 사유가 실질적으 로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과 금산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시 영업정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처분으 로서 위법하다 .

그리고 , 금산법 제14조 제2항은 이미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부실금융기관이 제 1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처럼 당해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가사 종전 처분에 따라 원고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것을 근거로 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에서의 부실금융기관결정은 위법하고 이미 그 효력도 정지되 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금산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 무엇보다 종전 처분에 따라 원고 은행은 피고가 선임한 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 어 왔으므로 원고 은행이 금산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 .

③ 피고의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가 직접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 할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 법률상 권한 내지 근거 없이 이 사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

( 4 ) 비례의 원칙 위배 내지 재량권 일탈 · 남용

이 사건 각 처분은 금산법 제10조 제4항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 적에 비하여 당사자인 원고 은행 및 그 임직원 , 주주 , 채권자 등이 입은 피해와 지역경 제에 미치는 연쇄적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행정법상의 비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또한 원고 은행이 피고나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에 순응하여 자구 계획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그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를 이행하여 왔음에 도 불구하고 그 이행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금융기관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 는 종전 처분을 하였고 , 그 취소소송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전 처분이 유 지될 수 없게 되자 다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원고들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나 , 금산법 ,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의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

( 나 ) 사전통지 등의 절차 준수 여부

1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22조에 의하면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 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 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 고 ,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 당해 처분의 성 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 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 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 11 . 14 .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 ) .

2 ) 을 8호증의 1 ~ 4 , 을 14호증의 1 ~ 5 , 을 15호증의 1 , 2 , 을 27 , 28호증 , 을 29호 증의 1 ,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피고는 2005 . 5 . 19 . 원고 은행에게 금산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 은행과 예가람상호저축은행 및 정리금 융공사 사이에 계약이 전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 은행의 관리인은 원고 은행의 주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사실 , 또한 피고는 2005 . 5 . 24 . 원고 은행에게 ' 2005 . 1 . 27 . 자 경영개선명령 ( 종 전의 경영개선명령 ) 에 대해 타당성 있는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여 불승인 되는 등 금감위의 명령이 불이행된 사실 ' 을 처분의 원인으로 하고 , 금산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을 법적 근거로 하여 , 원고 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 의 각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점과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 이하 ' 이 사건 사전통 지 ’ 라 한다 ) 를 하였고 , 원고 은행의 관리인은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인 장우재와 원고 박미향을 포함한 원고 은행의 주주들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3 ) 먼저 , 이 사건 각 처분 중 경영관리 개시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 경영관리 개시

처분은 피고가 원고 은행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인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은행에게 명시적으로 경영관리개시결정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 이 사건 각 처분 중 영업정지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관리인 선임이 경영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수반되는 절차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 제1항 ) 라거 나 원고들이 위 결정의 원인이 되는 BIS비율의 문제점 ,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 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이미 종전 처분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사전통지하였다 . 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위 경영관리 개시결정을 한 것이 행 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 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위 경영관리 개시결 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 은행의 대주주들 ( 원고 박00을 포함 ) 및 임직원들의 횡령 , 금품수수 , 부당대출 , 출자자대출 ,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여 영업 재개시 금융사고 및 추가부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고 , 영업이 재개될 경우 예금자 들에 의한 거액의 인출사태가 발생하여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 었으므로 위 경영관리 개시결정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 제22조 제4항에 규 정된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처분이 있은 2005 . 1 . 27 . 부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원고 은행의 영업이 정지되고 피고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 의하여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영업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 피고가 원고 2 . 박00 등에게 위와 같은 비 행이 있다는 사실은 종전 처분 당시부터 이를 처분의 사유로 삼아 알고 있었으므로 , 종전 처분 당시부터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1심 소송에서 인용판결이 선고될 때까 지 경영관리 개시결정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위 1심 판결의 결과가 피고 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급작스럽게 위 경영관리 개시결정을 한 점 , 피고는 원고 2 . 박00 을 비롯한 주주들이 원고 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위 결정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필 요성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경영관리 개시결정 처분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 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위 경영관리 개시결정은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고 할 것이다 .

4 ) 다음으로 , 이 사건 각 처분 중 영업정지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관리인 선임결 정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가 2005 . 5 . 24 . 원고 은행에게 영업정지 , 임원의 직무집행정 지 및 관리인 선임에 관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였고 ,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절차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마지막으로 ,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실금융기관결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 . 5 . 24 . 원고 은행에게 근거법률을 ' 금산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 으로 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하였고 , 2005 . 7 . 22 . 원고 은행의 2005 . 1 . 27 . 자 부채가 자산을 1 , 225억 원 초과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산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하였는바 , 금산법 제14조 제 2항은 ' 부실금융기관 ' 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영 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을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원고 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결정이 이루어져야 하 고 , 피고가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처분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원고 은행의 부채가 자산 을 초과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 지급 등이

어려운 사정은 종전 처분 당시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투어져 왔던 바여서 원고 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따라서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근거 법률로 금산법 제14 조 제2항을 설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 부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위 결정에 관한 원고들의 절차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

( 2 ) 원고들의 실체법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의 위법 여부

먼저 ,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이 이중처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종전의 부실금융기관결정은 2004 . 11 . 말 현재 원고 은행의 부채가 자 산을 221억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금산법 제2조 제3호 가목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졌 고 ,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은 i ) 2005 . 1 . 27 . 현재 원고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1 , 225억 원 초과하고 , ii )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 권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산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 을 근거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고 등은 금융기관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 가목 ) , 예금 채권의 지급 등이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 ( 나목 ) ,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목 ) 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할 수 있고 ( 금산법 제2조 제3호 ) , 피고는 위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 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부실금융기관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채 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 ) 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일 정기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 금산법 제14조 제2항 ) , 위 각 규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 금융기관이 금산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여러 사유 중 1개의 사유에 해 당하기만 하면 피고는 당해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할 수 있고 , 일단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금융기관은 그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 실금융기관으로 남게 되므로 , 추후에 종전의 처분사유 이외에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하 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개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한다고 하여 그 금융기관에 대 하여 새로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종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 고가 새로이 한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은 , 비록 종전의 처분사유 ( 제2조 제3호 가목 ) 이외에 다른 처분사유 ( 제2호 제3호 다목 ) 를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부실금융기 관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각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종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 2005 . 1 . 27 . )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들이므로 ( 종전의 결정 당시에도 부채의 자산 초과 문제점과 그로 인한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어려울 것 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 ) 종전의 결정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것처럼 이들을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위 부실금융기관 결정은 위법하다 .

( 나 )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은행의 2004 . 12 . 말 현재 자기자본이 - 124억 원으로 전액이 잠식되어 있고 , 피 고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은행의 재산실사를 실시한 하나안진회계법인은 2005 . 1 . 27 . 자 기준으로 원고 은행의 채무가 자산을 약 1 , 225억 원 초과하였다는 평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을 10호증의 1 , 2 , 3 , 을 11호증의 1 , 2 , 을 17 ,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하나안진회계법인은 2005 . 7 . 22 . 자 기준으로 원고 은행의 채무가 자산을 약 2 , 013억 원 초과하였다는 평가를 하였고 , 예금보험공사는 2005 . 7 . 22 . 기준으로 원고 은행의 예금자들에게 합계 약 3 , 000억 원 ( 수신액의 약 60 % ) 의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 고 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 및 제6호 소정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영업정지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중 영업정지의 처분사유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의 영업정지 처분은 금산법 제10조 제1 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 시정조치 처분의 내용 중 일부로 이루어진 것이고 ,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금산법과는 그 규율 대상과 목적 , 형식 , 요건 등이 전혀 다른 상 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 종전의 적기시정조치 처 분사유와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사유가 다소 중복된다고 하여 처분사유가 동일한 중복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원고들은 ,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 대출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거나 , 원고 은행이 금산법 제14조 제2항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원고 은 행의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 대출에 관한 점을 제외한 다른 사유만으로도 상호저 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되고 , 위 영업정지처분이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한 이상 금산법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위 처 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원고들의 위 각 주장도 이유 없다 .

( 다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관리인 선임 처분의 위법 여부

1 ) 원고들은 , 피고가 법령의 근거 없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위법하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2005 . 7 . 22 . 자 이 사건 각 처분서상에는 임원의 직무집행정 지에 관한 근거법령인 금산법 제14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 분을 하기 전에 원고 은행에게 통보한 2005 . 5 . 24 . 자 처분사전통지서상에는 위 각 처 분의 근거법률을 ' 금산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 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 금산법 제14조 제1항에는 피고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서에 금산법 제14조 제1항이 누락된 것은 착오 임이 명백하고 원고들도 2005 . 5 . 24 . 자 처분사전통지서와 이 사건 각 처분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의 근거법령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따라서 , 단지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각 처분서상에 금산법 제14조 제1항을 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 로 법령의 근거 없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2 ) 다만 , 직권으로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 리인 선임 처분이 적법한지 살핀다 ( 대법원 1999 . 5 . 25 . 선고 99두1052 판결 참조 ) .

피고가 금산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 인 선임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금산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기관 이 금산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와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은 당연히 금산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이 적법한 것임 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 금산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종전의 경영개선명령 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

따라서 종전의 경영개선명령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 피고가 2004 . 12 . 29 . 원고 플러 스은행에 대하여 BIS비율이 - 5 . 55 % 로 지도기준에 미달하므로 자본확충 등 정상화를 위 한 자구계획을 2005 . 1 . 10 . 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 2005 . 1 . 27 . 원고 은행에 대하 여 금산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경영개선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피 고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자구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만으 로 위 경영개선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 은행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규 정된 사항을 통지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는 없고 , 달리 위와 같은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 종전의 경영개선명령은 사전통지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 법하다 .

그렇다면 , 종전의 경영개선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을 이 유로 발하여진 이 사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 3 )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2005 . 1 . 27 . 경 원고 은행의 순자산액이 - 1 , 225억 원 가량이었다가 2005 . 7 . 22 . 경에는 순자산액이 - 2 , 013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이미 원고 은행은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점 , 예금보험공사가 원고 은행의 예금자들에게 그 예금액의 대부분을 가지급금으 로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 , 원고 은행의 주주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구계획만으로는 원고 은행을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들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4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실금융기관결정 , 경영관리개시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관리인 선임의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부실금융기관결정 , 경영관리개시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관리인 선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승

판사 김정중

판사 마옥현

별지

관계법령

제21조 ( 처분의 사전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처분의 제목

2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5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 의견제출기한

7 .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

1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 의견청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

1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

1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 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제23조 ( 처분의 이유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 부실금융기관 "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가 .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 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 융기관 .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다 .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 (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 한다 ) 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 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제10조 ( 적기시정조치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 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1 . 금융기관 및 임 ·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 견책 또는 감봉

2 .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 조직의 축소

3 .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 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 · 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 ( 이하 " 계약이전 " 이라 한다 ) 9 .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 이하 " 적기시정조치 " 라 한다 )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 영업의 전부양도 , 계약 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 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 장 ( 이하 " 금융감독원장 " 이라 한다 )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등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을 하였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거나 출자 또는 유 가증권의 매입을 결정할 당시의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 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 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소각 또는 병합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14조 ( 행정처분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 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

1 .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 영업의 인가 ·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다만 ,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일 정기간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제10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 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 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 업무 )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 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1 . 신용계업무

2 . 신용부금업무

3 .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 자금의 대출업무

5 . 어음의 할인업무

6 . 내 · 외국환업무

7 . 보호예수업무

8 . 국가 ·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8의2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 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24조 ( 행정처분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 .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6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의3 ( 경영관리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 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 · 부실대출을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 이를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 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 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4 .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교차대출을 반복하 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현황을 조사 ( 이하 " 재산실사 " 라 한다 ) 한다 .

④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 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 제 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의4 ( 지급정지 등 )

① 제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 급 ,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

제16조 (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

① 법 제2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다 .

1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불법 ·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 출자자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