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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2018누236 판결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두-1110(2018.11.29)

제목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사건

2018누2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6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2차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 **. **.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김GG, 자녀인 원고, 최CC, 최DD, 최EE, 최FF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1년 매도한 서울 00구 ●● 000 토지와 서울 00구 ◎◎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2008년 매도한 서울 00구 ◇◇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등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 등에게 사전 증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20xx. xx. xx. 원고에게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1,000,000,000원을 고지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200,000,000원 (부담비율 xx.xx% *)이다.

<표>

(단위 : 원)

번호

구분

결정

1

상속세 과세가액

4,000,000,000 **

2

공제금액계

1,000,000,000

3

과세표준(1-2)

3,000,000,000

4

세율

50

5

산출세액

1,000,000,000

6

증여세액 공제액

400,000,000

7

결정세액(5-6)

700,000,000

8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00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000

10

결정세액

1,000,000,000

** 상속재산가액 600,000,000원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700,000,000원 + 증여재산 가산액 3,000,000,000원(= 상속인에 대한 것 2,xxx,000,000원 +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것 5xx,000,000원) - 공과금 200,000,000원 - 장례비용 5,000,000원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200,000,000원(부담비율 xx%),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600,000,000원 *** 으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고(20xx. xx. xx.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60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20xx. xx. xx. 수령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이 600,036,610원(=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900,000,000원 - 부채총액 30,000,000원 - 부과된 상속세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부채총액이 30,000,xxx원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200,000,xxx원으로 재산정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이 당초보다 36,610원(= 600,036,610원- 600,000,000원) 감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5호증, 을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부담부 증여와 유사하게 해석하여 증여세를 공제한 나머지 증여재산을 순수 상속재산과 합한 금액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부채 총액 및 개별 상속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연대납세의무 한도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속재산 가액은 200,000,000원이고 증여재산 729,000,000원에서 증여세 200,000,000원을 공제한 순수한 증여재산이 500,000,000원이므로, 원고의 상속재산 총액은 700,000,000원(=500,000,000원 + 200,000,000원)이다. 그리고 부담하는 부채총액이 30,000,000원이고 원고에 대한 개별상속세는 200,000,000원이므로, 위 금액들을 위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부담하게 될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은 300,000,000원(= 7xx,000,000원 - 3x,000,000원 - 2xx,000,000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20xx. x. x. 450,000,000원, 20xx. x. x. 150,000,000원, 20xx. x. x. 80,000,000원, 20xx. x. x. 39,000,000원, 20xx. x. x. 10,000,000원 합계 729,000,000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xx. xx. xx.경 아래 <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xx. xx. xx.경 아래 <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은 채 부과고지되었으므로 모두 증여세 본세로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7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7호증의 1은 재발행된 납세고지서여서 본세와 가산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갑7호증의 2는 영수증서에 불과하며, 갑9호증의 1, 2, 3에는 을7호증의 3, 4, 5와 일치하는 가산세액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

(단위 : 원)

증여일

증여가액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액

xx. xx. xx.

450,000,000

70,000,000

20,000,000

90,000,000

xx. xx. xx.

150,000,000

30,000,000

10,000,000

40,000,000

xx. xx. xx.

80,000,000

20,000,000

10,000,000

30,000,000

xx. xx. xx.

39,000,000

10,000,000

5,000,000

15,000,000

xx. xx. xx.

10,000,000

3,000,000

1,000,000

4,000,000

합계

729,000,000

133,000,000

46,000,000

179,0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7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3, 을7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도록 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이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1항의 상속재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역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제4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일정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28조의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그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과 더불어 상속세 특유의 과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인 만큼,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역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하여,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만큼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여기에는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xx. x. x.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200,000,000원(부담비율 xx%),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원고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29,000,000원은 가산하였으나 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200,000,000원은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00,000,000원은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행정상 제재로 부과된 것이므로 연대납부의무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연대납무의무 한도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상속세도 그 납부세액인 점, 연대납무의무를 둔 취지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으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실제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세도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연대납무의무 한도액은 다음 계산과 같이 300,000,000원*****이 된다.

*****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부채총액과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액이 재산정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한도액 300,000,00x원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이 600,000,00x원(=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900,000,000원 - 부채총액 30,000,000원 - 부과된 상속세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부채총액이 30,000,xxx원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200,000,xxx원으로 재산정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이 당초보다 36,610원(= 600,036,610원- 600,000,000원) 감액되었다.)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929,000,000원(= 상속재산 200,000,000원 +

증여재산 729,000,000원) - 부채총액 30,000,000원 -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

200,000,000원 - 증여세 납부세액 200,000,000원 = 300,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