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공1981.11.1.(667),14344]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의 의미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
변호사(국선) 김용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그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의 제 1 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 및 동 미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형법 제334조 제 2 항 후단 의 2인 이상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강도미수 및 각 강도범행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고 강도의 현장에서 강도행위의 실행의 분담을 하였음이 인정됨은 물론, 각각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34조 , 332조 의 특수강도 및 동 미수죄로 의율한 제1 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종범으로 처단할 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