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국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권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2013구합6658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외 1명
OO세무서장
2014. 11. 13.
2014. 11.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1. 10. 1.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오OO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위
1) 주식회사 AAA(주식회사 AAA는 2007. 5. 23. 상호를 주식회사 BBB으로 변경하고, 2010. 4. 22. CCC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데,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4. 9.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친 후 2007. 5. 11.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명단'이라 한다)와 같이 원고 이OO은 OOO주를, 원고 오OO은 OOO주를 배정받았다. ① (소급 1개월 종가 평균 4,485원 + 소급 1주일 종가 평균 4,619원 + 최근 종가 4,400 원)/3 = 4,501원
② 최근일 종가 = 4,400원
③ MIN[①, ②] X 90% = 4,400원 X 0.9 = 3,960원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1주당 납입가격을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12. 28.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가증권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위 1)항 기재 이사회 결의일(2007. 4. 9.)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래 계산식과 같이 1주당 3,960원으로 결정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유상증자시 금전납입을 대신하여 원고 이OO은 본인 소유의 주식회사 OO바이오팜(이하 'OO바이오팜'이라 한다) 주식 300,600주를, 원고 오OO은 본인 소유의 OO바이오팜 주식 1,861,860주를 각 현물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유상 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원고들에게 발행된 주식들에 대하여는 2007. 5. 25.부터 2008. 5. 24.까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①(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5,829원 X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5,500,000주) + (신주1주당 인수가액 3,960원 X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4,333,859주)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5,500,000주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4,333,859주) = 4,478원 ②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 7,857원
③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 MIN[①, ②] = 4,478원
④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3,960원
④ 증여재산 가액 = (① 4,478원 - ④ 3,960원) X 각 원고들이 배정받은 신 주식수 아래 계산식과 같이 계산한 결과 소외 회사의 1주당 주식가액을 따라 4,478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들이 납입한 1주당 인수가액 3,960원과의 차액인 558원 만큼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소정의 이익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10. 10. 원고 이OO에게 2007. 5. 11. 증여분 증여세 139,749,54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오OO에게 2007. 5. 11. 증여분 증여세 1,440,484,9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1년간 보호예수 조치로 거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을 배정받았는데, 이를 거래의 제약이 없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 2항 소정의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여세 제외 대상이다.
3) 설령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 정한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을 충족하여 '간주모집'에 해당하고 간주모집에 의한 증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여세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4) 소외 회사가 발행가액을 3,960원으로 정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시가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원고들은 얻은 이익이 없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유상증자 역시 사실상 합병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소외 회사가 산정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6) 원고들이 이 사건 증자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이 발생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제3항 제1호에서 신주를 인수한 자가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은 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에서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③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 제3항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일'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 즉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증자에 따른 주식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상법 제423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 참조). 또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일시 공시서류명 특이사항
2007. 4. 9. 주요경영사항신고(갑1) 소외 회사 보통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고, OO바이팜 보통주 및 우선주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 2007. 4. 11. 정정신고(보고)(갑1) -취득예정일자 변경-취득예정일자는 현물출자 납입예정일을 기재함 2007. 5. 3. 정정신고(보고)(갑1)
- 납일일 및 신주권교부발행예정일 변경
- 원고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하고, 국민연금 05-2 등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1개월간 보호예수하기로 함
2007. 5. 11. 투자설명서[주식](갑3) 이 사건 유상증자 사업설명서,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본문 등 기재
2007. 5. 11.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갑4)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청약에 관한 사항, 2007. 5. 25. 추가상장(갑2) 코스닥시장본부 제출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의 취지 참조). 라.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4. 9. 소외 회사의 보통주 14,333,859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명단과 같이 발행하고, OO바이오팜 기명식 보통주 3,131,620주와 기명식 우선주 242,440주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투자설명서[주식]'(갑 제3호증) 중 본문 중 1. 공모의 개요 가. 모집(매출) 정보에 의하면, (3) 제3자배정 대상자 명단에 이 사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명단이 포함되어 있고, (4)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 주주 이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선정경위에서는 '소외 회사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OO바이오팜의 경영권 확보하기 위하여 OO바이오팜의 대주주가 보유한 OO바이오팜 소유지분의 현물출자를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 청약・배정에 관한 사항 (4) 청약결과 배정방법에서는 배정비율,배정방법에 대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명단과 같이 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청약에 관한 사항 중 '청약개시일'란과 '청약종료일'란이 모두 공란이고, 배정방법에 대하여 2004. 4. 9.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명단과 같이 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약공고'란 및 '배정공고'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OO바이오팜의 지분 74.37%를 취득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각 판단
살피건대,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입법취지 및 문언 내용, 위 규정은 탈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삼은 것인 점, ② 의무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수주주에 보호 등에 그 목적이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인용한 것인 점, ③ 만약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원고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실권주를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 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인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령상의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가증권 발행인이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기타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상 증자는 OO바이오팜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OO바이팜의 대주주들이 보유한 위 회사의 소유지분을 현물출자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게 된 것인 점, ②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위하
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내역을 보더라도 배정방법 및 명단에 대해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정한 2007. 4. 9.자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이 사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명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청약공고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간주모집도 신주의 발행절차 및 발행가액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인 모집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4항에서 간주모집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이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등참조). 2)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1년의 보호예수기간 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매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2) 따라서 협회등록법인의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과 (나)목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 즉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정한 5,829원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기준가격이 허위로 조작된 자료 등에 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유상 증자 전후의 재무현황 등을 근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물인 기준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자.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합병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소외 회사는 OO바이오팜의 지분 74.37%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합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합병의 경우 상법 제522 내지 530조에서 정한주주총회 승인(제522조), 합병계약서의 공시(제522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22조의3),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5)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여 현물출자와는 그 절차를 달리하는 점, ③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유상 증자와 같은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우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이 사건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유상증자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역시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