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486 (2017.12.22)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2018누2156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황○○ 외 2명
○○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7구합20486 판결
2018. 6. 15.
2018. 8.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7. 원고들에게 한 각 물납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물납신청 불허가 사유인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사유, 즉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한 위 규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이고 물납은 그 예외인 만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과 조세징수의 충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물납을 통해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조세의 징수는 물납재산의 매각 등 환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재산의 성질 자체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으로 말미암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개별적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여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일일이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의 사유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물납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