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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80519

순직재심신청(중앙전공사망심사신청)에대한기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심사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6. 육군에 이병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2012. 5. 10. 육군 C중대에 전입하여 인사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6. 14. 소속 부대 1층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육군본부 전공사망심의위원회는 2012. 12. 11.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9. 국방부에 망인의 사망을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사망구분재심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인사행정병 보직기간이 짧았고, 업무량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과하지 않았으며, 선임병의 질책과 욕설이 있었으나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망인의 자살은 개인적인 성향과 여자친구 교제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별표 8(2-3-9)의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망인의 사망이 순직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