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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65437 판결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20520 (2016.08.19)

제목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사건

2016누65437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01.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이내의"를 "이내에"로 고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