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0.6.15.(634),12806]
가.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나.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시기
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등기청구의 소송물이였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나.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정부에 완납하면 이로써 귀속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태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 토지에 관한 유래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본건 토지인 현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 38평을 종전 (주소 2 생략) 대지 21평이 종전 (주소 1 생략) 대 17평에 합병된 것이다. 그런데 위 종전토지 (주소 2 생략) 대지 21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소관처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부산진등기소 1967.10.6 접수 제23621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종전토지 (주소 1 생략) 대지 17평은 본시 (주소 3 생략) 전 1019평에서 분할된 것이나 분할 전 (주소 3 생략) 전 1019평은 철도 가야조차장 부지로서 철도청이 관리하는 국유행정재산이였는데, 이를 소외 1이 농지분배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57.7.6 접수 제7408호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이어 소외 2가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58.4.23 접수 제4413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여기서 위 종전토지 (주소 1 생략) 대지 17평을 분할 및 지목변경하여 이 대지 17평에 관하여 소외 3이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1963.3.27 접수 제3863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67.4.10 접수 제6826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종전토지 (주소 1 생략) 대지 21평을 합병하여 1976.7.20 합필등기를 하여 현재와 같이 (주소 1 생략) 대지 38평으로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위에서 본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워 소외 1, 소외 2의 호주상속인 소외 4, 소외 3 및 원고를 상대하여 현 (주소 1 생략) 대 38평에 관한 위 소외 1 이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모두 등 기접수번호를 특정하고 있다)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대한민국 승소의 확정판결이 내려져 그에 따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그리고 1978.1.10 등기공무원은 대법원예규 제218호에 따른 신등기부를 편제함에 있어 위 (주소 1 생략) 대지 38평에 관한 갑구란에 소유자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전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본건 소송에서 이 토지 중 위 종전토지 부분인 21평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청구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는 토지의 합필에 따른 등기표제부의 기재에 관한 규정을 하고 그 제98조 제 1항 은 전조의 경우에는 을지(합병하여 남는 토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합병되어 없어지는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3항 에서 제96조 제4항 을 준용하는 바, 제96조 제4항 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기재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갑지의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전사 기입하여야 하나 전사할 등기의 등기원인, 그년월일, 등기의 목적, 접수번호가 합병하여 남는 을지의 등기사항과 동일할 때는 중복을 피하고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동일한 사항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갑 3호증인 등기번호 제2837호의 등기부등본(합병하여 남는 토지)에 의하면 위 합필등기를 함에 있어 갑구 순위번호 4로서 합병한 대 21평에 관한 전사, 이전, 전 3번과 같음이라 기입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토지인 대지 21평(갑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67.10.6 접수 제23621호 등기원인 1967.5.2매매 (갑제2호증)이며 종전토지 17평(을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67.4.10 접수 제6826호 등기원인 1967.4.7 매매(갑 제3호증)로 되어 있어 이양 등기사항이 비록 취득자는 동일한 원고일지라도 그 등기원인, 그 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달리하여 동일 사항의 등기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위와 같은 등기전사를 한 까닭에 본건과 같은 쟁송이 발생할 소지를 남기게 되었음을 알수 있다.
3.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위 대지 중 21평은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부정으로 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말소등기가 되었으나 위 대지 21평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지 21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그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말소된 이상 그 판결이 당연 무효의 것이거나 재심 등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위 대지 21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 아래서는 위대지 21평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등기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당원 1979.9.25 선고 79다1135, 1136 및 1972.10.10 선고 72다1430 각 판결 참조) 할 것이며, 갑 제6호증인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도 현 (주소 1 생략) 대지 38평에 관한 원고 명의의 1967.4.10 접수 제6826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지, 합필에 의하여 당연히 전사되었어야 할 원고 명의의 1967.10.6 접수 제23621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니, 동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접수번호 제23621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이치가 없으며, 등기부상 이의말소로 본다 하더라도 이 말소는 등기공무원의 사무착오에 인한 것이니 의연 원고 명의 소유권등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도 합병한 대지 21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사(그 기재방법이 위와 같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한 것이 말소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정부에 완납하면 이로써 귀속 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당원 1979.12.11. 선고 79다1192 및 1968.5.21. 선고 68다416 각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귀속재산인 위 대지 21평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위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으로 보아 그 무렵 대금 완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및 당원 1957.5.7 선고 4290민상756 판결 참조) 원고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일방합병된 토지소유권 유래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귀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귀속재산의 매수 내지 그 대금완납 여부에 대한 심리를 게을리하여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