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3(2)특,408;공1985.10.1.(761)1259]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ㆍ 제3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제102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1977.11.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제7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다가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 제138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제102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1977.11.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제7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부산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6.9.25.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에서 피혁제조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중 1978.12.14.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의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수출용 편물제조공장을 매수취득하여 같은해 12.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9.6.27. 그곳으로 원고의 위 공장을 이전한 다음 1980.6.26. 소외 대일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소재 수지제조공장을 매수취득하여 그중 건물에 관하여는 1980.7.15.에,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7.30.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그 기계설비는 제외하고 위 각 공장의 대지, 건물, 동력시설, 전화, 수도시설등만을 매수하고는 그 공장안에 원고가 새로이 기계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ㆍ 제3항 , 동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제102조 제3항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 증설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다만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7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기계설비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다가 원고가 새로 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지방세법령상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소론제시의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논지는 결국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