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2.1.(913),492]
가.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전도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사고 당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인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한 원심판결을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전도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나. 사고 당시 25세 9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후 위 대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20세 내지 24세의 대학졸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의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아 있어 대학졸업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을 32%정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기왕중 주장(위의 신체감정결과가 기재된 신체감정서에 원고가 입은 부상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제5요추전방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없는 선천성기형증세이므로 위 증상을 고려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나 향후치료비의 인정은 부당하다는)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5요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제5요추척추분리증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정하고 있으며, 을 제5호증(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분리증상은 기왕증일 것으로 본다는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기왕증 여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촬영한 방사선사진 등 다른 자료가 없는 한 판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위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7호증의15(수사보고)의 기재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선천성기형증세라고 주장한 취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은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치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감정인 의사 소외인 작성의 신체감정서에는 원고의 현재의 병적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위 일자의 사고 이전에는 상기 증상이 없었다고 함”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뿐, 위 제5요추전방전위증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인지에 관한 감정인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심이 채택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을 제5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를 치료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민중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로서, 그 소견서에는 척주분리증은 척추후궁의 협부에 편측 또는 양측성으로 결손이 있는 것인데 5세부터 20세까지 사이에 제5요추에서 약 85%, 제4요추에서 15%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척추분리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의 기왕증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이 채택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척추분리증이 제5요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인과 원고를 치료한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또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민중병원에 감정이나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분리증이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위와 같은 증상이 원고의 기왕증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증상이 비로소 나타나거나 악화된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세심하게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90.2.11.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25세 9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1991.2.23. 위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근로자로 종사하여 적어도 노동부 발간의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20세 내지 24세의 대학졸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