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집35(1)민,258;공1987.6.1.(801),788]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해석
나. 위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방법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이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에서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함이 옳을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남부순환도로 예정지로 고시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평방미터당 금 2,550원)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1977.12.29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78.1.20 도시계획선의 일부변경으로 인하여 위 각 토지 중에서 분할된 원심판결 청구취지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같은 해 3.2 서울특별시 고시 제72호로 그 사실이 고시된 사안에서 원고가 1980.2.27 피고에 대하여 협의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인 금 3,978,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환매권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특례법 제9조 에 의하면, 환매권자는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인 1978.3.2부터 1년 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80.2.27 피고에 대하여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환매의 의사표시만을 한 후,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5.10.28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인 금 3,978,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환매권자인 원고는 환매대금인 수령보상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선지급제공(현실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환매기간은 피고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원심이 인정한 1980.2.27은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그 사실이 고시된 1978.3.2부터 1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1977.12.29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1985.10.28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인 금 3,97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환매기간 내에 그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인 1978.3.2부터 1년 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의 환매권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및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당원 1976.224 선고 73다1747 판결 참조).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