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두65244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수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1790(2016.11.17)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수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두6524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1. 1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