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9.15.선고 2017누35617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누35617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제인투어앤디엠씨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3. 28.자로 원고에게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갱신평가 이전에 설명 · 고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원고는 그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원고가 유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여행사에 인계하여 진행한 실적이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유치하기로 예정된 실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갱신 평가를 함에 있어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의 기준시점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설명·고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라는 기준은 갱신 평가를 위해 피고가 따로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원고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에 근거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4호 에 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기본 전제가 달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다음으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

주석

1) 또한 제11조 제3항 제4호의 문언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라 함은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위한 심사의 기준시점으로부터 1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

어서는 원고의 2005,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실적이나 2016. 3. 기준 이전 1년간의 실적이나 모두

최소한의 유치실적인 100명에 이르지 못하여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